가. 명동구역 제 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하 “제3지구”라 함)의 시행이전에 사용하던 구진입도로 (“진입로 1” 이라 함); 제3 지구 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진입로로서의 기능과 권리는 상실됩니다.
나. 3지구 사업시행기간 중의 진입로; 상기 “진입로 1”의 기능과 권리가 상실 됨에 따라, 대체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2013년 10월 17일 향린 교회와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주식회사간(“3지구 사업자라 함”)에 합의서를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2개의 진입로를 확보하였습니다.
1) 진입로 2-1: 3지구 사업 부지 내( 지번 을지로2가 164-12, 148-133,148-132 중 일부, 저동 1가 72-66 중 일부) 구니 분식 동쪽에 폭 3M의 진입로로 지정한 사업 시행에 대한 인가를 중구청으로부터 얻은 바 3지구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합의서 1조 가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3지구 사업이 완공된 후 매각 시에도 이 진입로 상의 통행권이 유효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서 제1조에 나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 진입로 2-2: 중구청의 요청에 따라 보승 실업의 동의를 얻어 보승실업의 부지(164-6 중 일부)및 "3지구 사업자" 소유 토지 ( 을지로 2가 168-1 중 일부) 내 구니식품 서쪽에 폭 3.5 M의 진입로에 대한 지상권을 제공 받았습니다(합의서 제 2조 전반 문단).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2지구 사업자 지정 및 향린 교회 이전 완료 시 까지로 하고 동 기간 까지는 향린 교회의 동의가 없이는 지상권의 변경이나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합의서 제2조 후반 문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2지구 사업 시행 후의 진입로(“진입로3”):
1) “진입로 3”은 향후 2지구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단지의 설계 내용에 따라 진입로의
배치가 구획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 승인을 행정 당국으로 받아 준공 됨으로써 최종 확보되는 것으로서 현재는 “진입로 3”의 정확한 위치는 예측 할 수 없습니다.
2) “진입로 3”은 향린교회 부지와 건물에 관한 재산권을 형성하는 주요 권리로서 사업승인 시 생성되며, 지주의 이러한 기본적인 재산권은 원래 고시된 계획대로 수행하든 소단위 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든 그 추진 형태와 관계 없이 보장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가 침해 또는 제한 되는지 여부는 사업승인 심의과정에서 주요한 심사 기준으로서 지주의 진입로 권리가 배제 또는 침해되는 사업계획이 행정 당국에 의해 승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터전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인 바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가. 진입로 2-1은 2지구 사업시행과 관계 없이 향후 지속적으로 도로로서 용도가 지정 되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중구청과 제3지구 사업자에게 서면 질의
나. 상기 진입로 2-2에 대한 지상권 설정 사실의 공부상 확인
다. 상기 1항 다 2)와 관련하여 (1) “진입로 3”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규 조항의 확인
(2)"진입로 3" 재산권 보장원칙에 대한 중구청 등 관계청에 대한 서면 질의
(3) "진입로 3" 관련 선례 조사
터전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드림.
2016.11.16 15:40:35 (*.117.153.120)
이태환
중구청으로부터 공문으로서의 확답 뿐만 아니라 지적도 상에도 도로로 표기될 수 있도록 확실한 끝맺음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교회앞 새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있는데 건물에 입주자가 늘게되면 YWCA주차장쪽으로 나가는 길에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은행회관까지는 일방통행도 해제해 달라는 요구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명동구역 제 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하 “제3지구”라 함)의 시행이전에 사용하던 구진입도로 (“진입로 1” 이라 함); 제3 지구 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진입로로서의 기능과 권리는 상실됩니다.
나. 3지구 사업시행기간 중의 진입로; 상기 “진입로 1”의 기능과 권리가 상실 됨에 따라, 대체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2013년 10월 17일 향린 교회와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주식회사간(“3지구 사업자라 함”)에 합의서를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2개의 진입로를 확보하였습니다.
1) 진입로 2-1: 3지구 사업 부지 내( 지번 을지로2가 164-12, 148-133,148-132 중 일부, 저동 1가 72-66 중 일부) 구니 분식 동쪽에 폭 3M의 진입로로 지정한 사업 시행에 대한 인가를 중구청으로부터 얻은 바 3지구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합의서 1조 가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3지구 사업이 완공된 후 매각 시에도 이 진입로 상의 통행권이 유효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서 제1조에 나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 진입로 2-2: 중구청의 요청에 따라 보승 실업의 동의를 얻어 보승실업의 부지(164-6 중 일부)및 "3지구 사업자" 소유 토지 ( 을지로 2가 168-1 중 일부) 내 구니식품 서쪽에 폭 3.5 M의 진입로에 대한 지상권을 제공 받았습니다(합의서 제 2조 전반 문단).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2지구 사업자 지정 및 향린 교회 이전 완료 시 까지로 하고 동 기간 까지는 향린 교회의 동의가 없이는 지상권의 변경이나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합의서 제2조 후반 문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2지구 사업 시행 후의 진입로(“진입로3”):
1) “진입로 3”은 향후 2지구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단지의 설계 내용에 따라 진입로의
배치가 구획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 승인을 행정 당국으로 받아 준공 됨으로써 최종 확보되는 것으로서 현재는 “진입로 3”의 정확한 위치는 예측 할 수 없습니다.
2) “진입로 3”은 향린교회 부지와 건물에 관한 재산권을 형성하는 주요 권리로서 사업승인 시 생성되며, 지주의 이러한 기본적인 재산권은 원래 고시된 계획대로 수행하든 소단위 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든 그 추진 형태와 관계 없이 보장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가 침해 또는 제한 되는지 여부는 사업승인 심의과정에서 주요한 심사 기준으로서 지주의 진입로 권리가 배제 또는 침해되는 사업계획이 행정 당국에 의해 승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터전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인 바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가. 진입로 2-1은 2지구 사업시행과 관계 없이 향후 지속적으로 도로로서 용도가 지정 되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중구청과 제3지구 사업자에게 서면 질의
나. 상기 진입로 2-2에 대한 지상권 설정 사실의 공부상 확인
다. 상기 1항 다 2)와 관련하여 (1) “진입로 3”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규 조항의 확인
(2)"진입로 3" 재산권 보장원칙에 대한 중구청 등 관계청에 대한 서면 질의
(3) "진입로 3" 관련 선례 조사
터전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