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4696.html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건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집계를 보면, 지연 신고나 미신고 등을 제외하고 거래 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4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가격을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가 205건(60.1%)에 이르렀고, 실거래가보다 신고가격을 높게 한 ‘업계약’ 사례가 136건(39.9%)었다. 국토부 발표는 적발된 건수만 집계한 것이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 때 가격을 높여 신고하는 ‘업계약’ 도 예상 밖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운계약서는 최근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 매도자 우위 분위기가 형성된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다. 위례새도시나 미사강변도시, 광명역세권지구 등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정도까지 웃돈이 붙어 있는 곳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선 매도자가 매수자와 짜고 불법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효과가 꽤 커지게 된다. 분양권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세율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로 부담이 상당해 이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가격을 높여 신고하는 ‘업계약서’는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다운계약서’와 반대 효과가 생긴다. 1억원짜리 집을 1억5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나중에 이 집을 2억원에 팔았을 때 1억원 아닌 5000만원에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런 업계약은 아파트나 분양권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거래에서 주로 적발되고 있는데, 특히 담보대출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국토부의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 수영구 단독주택을 1억8500만원에 사들인 매수인이 이후 양도세를 줄이고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2억7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진 수도권에서도 일부 다세대주택(빌라) 분양 현장에 이런 ‘업계약’ 주의보가 내려졌다. 예컨대 실제 분양금액은 1억5000만원인데 금융기관에는 2억원짜리 업계약서를 제출해 1억4000만원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분양업체가 수요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수요자는 실제보다 높여 신고한 금액에 따른 취득세만 더 부담하고 이후 집값은 오르지 않아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