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절도와 관련된 법률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출애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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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관한 법률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짐승이 산 채로 도둑의 손에 있으면 두 배로 갚아야 하고, 잡아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경우에는 더 많은 배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반드시 물어내야 하고, 물어낼 재산이 없는 경우 자기의 몸을 종으로라도 팔아서 물어내도록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고대 세계는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을 엄격하게 금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고조선의 팔조금법에서도 절도죄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종이 됨이 원칙이나, 자속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소의 경우에는 다섯 마리를 배상하게 하고, 양은 네 마리인데, 이것은 소가 훨씬 더 재산상 손실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모두 가죽과 젖, 고기를 소비할 수 있지만, 소는 밭을 갈고 물건을 운반하는 등 일상의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 매우 긴요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를 잃었을 경우 그 피해가 훨씬 심각했기 때문에 더 엄한 배상을 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 죽인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낮에 들어 왔을 경우에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즉 낮의 경우에는 도둑의 생명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은 고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정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절도 없는 세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계형 절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평등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를 늘리고,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절도가 일어난 다음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절도에 대해 배상을 논하고 있지만, 남의 것을 훔쳐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배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근본적인 대책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남의 것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욕망을 잘 제어하게 하여 주소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상생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