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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린의 문서

향린교회 정관

by 관리자 posted May 13, 2018 Views 317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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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일 2005-08-21

전문

 

향린교회는 민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속에서 공동체 교회, 평신도 교회, 입체적 교회, 독립 교회로 1953년에  출발하였다. 그 후 1959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 가입하였고, 1974년부터는 담임 목회자를 둔 일반교회로 전환하는 등 많은 변천이  있었으나 향린교회는 민중과 고난을 함께하는 교회, 하느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교회, 분단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 끊임없이 변혁 갱신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여 왔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1993년에는 교회갱신선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갱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였으며, 창립 50주년이었던 2003년에는 향린교회 희년 통일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는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향린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린교회(이하 우리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우리 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3길 27-5에 둔다.

 

제3조(목적)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의 정신

 

제4조(근거)

우리 교회는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양심의 자유)

우리 양심의 주는 하느님이시며 성서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6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8조(교인)

향린 신앙공동체의 정신에 동의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자는 교인의 자격을 얻는다.

 

제9조(정회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교우 가입식이나 임직식을 거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정회원이 된다. 단, 세례교인으로서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교우와 향린교회 청소년부 출신교우는 새교우 가입식 없이 정회원이 된다.

 

제10조(준회원)

세례를 받지 않거나 새교우 가입식을 거치지 않은 등록교인은 준회원이 되며, 정회원이 병역, 학업(유학),  해외, 지방 근무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출석하지 못할 경우, 준회원이 되고 당회의 결의를 통해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11조(책임)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정신을 존중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조(권리)

1.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운영에 참여하며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교회는 연령 등의 사유로 당사자성이 분명한 교회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 한다.

 

제4장 직분

 

제13조 (목회자)

1. 목회자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교회운영에 대한 전문사역자로서 평신도와 함께 목회한다.

2. 목회자 중 1명 이상은 여성목회자로 한다.

 

제14조(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교단추천과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청빙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2.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취임 후 6년 동안 계속 시무한 후 7년째는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3. 담임목사는 중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중임은 안식년 개시 6개월 이전에 당회에 시무중임청원서를 제출하고, 당회는 안식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중임의 결정은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회에 담임목사 시무 사임청원을 하여야 한다.

4. 담임목사는 두 번째(중임) 임기의 6년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노회에 시무사임 청원하여야 하며 교회는 1년간의 유급 안식년을 보장한다.

5. 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 전반적인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담임목사의 유고시는 선임 부목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부목사)

1. 부목사는 교단과 우리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청빙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 출석인원 3분 2이상의  찬성으로 청빙된다.

2. 부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통해 6년동안 계속 시무한 경우 7년째는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3. 연임을 하고자 하는 부목사는 임기종료 6개월 이전에 당회에 시무 연임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회는 연임청원서를 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4. 연임의 결정은 첫 번째 연임은 제직회의 과반수 찬성, 두 번째부터의 연임은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연임이 부결된 경우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회(당회)에 부목사 시무사임청원을 하여야 한다. 

5. 본 교회에서 2년의 전임전도사 과정을 마친 자, 준목으로 1년 이상 교회봉사(교사, 선교부 간사 등)를 한 자는 목사안수를 위해 공동의회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임기 1년의 부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제16조(청빙위원회)

1.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당회 대표 4인, 각 신도회 대표 9인, 제직회장, 목회운영위원장 이상 15명으로 구성하며, 당회와 신도회 대표는 당회와 각 신도회에서 비밀투표로 참석자 3분의 2이상 득표를 한 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2. 부목사 청빙위원회는 당회 대표 3인, 제직회 대표 4인, 신도회 목회운영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단, 총 인원 중 여성은 4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청빙위원회 운영은 청빙위원회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제17조(준목, 전도사)

교회는 목회활동을 위하여 준목, 전도사를 둘 수 있다. 전임전도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목사안수를 위해 임기 1년의 부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제18조(장로)

1. 장로는 평신도 지도자로 선출된 자로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 행정과 신앙생활, 선교 등 교회운영에 참여하며 부서의 고문이 된다.

2. 장로는 교인들의 신임을 얻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이 있으며 향린교회의 창립정신을 잘 따르는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3. 당회가 선출인원을 정하고 본 교회 정회원이 된지 만5년 이상의 65세 미만인 자 중 공동의회에서 비밀 투표를 하여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장로로 선출한다.

4. 여성장로는 전체 시무장로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시무 장로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재선출 되려면 1년 이상의 휴무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제19조(권사)

1. 권사는 교우들을 보살피고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교회의 선교와 봉사에 힘쓴다.

2. 집사로 10년 이상 봉사한 55세 이상으로서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제20조(집사)

1. 집사는 교회의 운영과 봉사, 선교를 위해 활동한다.

2. 집사는 정회원이 된 뒤 만 2년 이상이 된 교우로서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3. 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직원)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하여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22조(공동의회)

1. 구성

정회원과 세례를 받은 준회원으로 하고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2. 소집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인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한다.

3. 업무

⑴ 공동의회 서기의 선출과 해임

⑵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청빙

⑶ 장로의 선출과 해임

⑷ 권사의 인준

⑸ 집사의 인준

⑹ 목회운영위원의 인준과 해임

⑺ 감사의 선출과 해임

⑻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⑼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⑽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⑾ 교회 정관의 개정

⑿ 교인의 권징 안 확정

⒀ 노회, 총회의 가입과 탈퇴

⒁ 기타 안건

4. 선출과 임기

서기는 회원의 추천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2인 이상 추천 시에는 최다 득표자를 서기로 선출하며,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당회)

1. 구성

⑴ 시무장로와 전임목사로 구성하며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한다.

⑵ 사안별 당사자대표는 언권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소집

당회는 매월 소집하며, 당회장이나 당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3. 업무

⑴ 교회의 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⑵ 교인들의 교적 변동

⑶ 교회 각 기관에 대한 권면

⑷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 안 결의

⑸ 노회, 총회에 관한 사항

⑹ 당회 서기의 선출과 해임

⑺ 준목, 전도사, 사무직원의 청빙 등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과 의결

⑻ 각 교회 학교 부장, 교사의 인준

⑼ 성가대장, 예향단장, 성가대원, 예향단원의 인준

⑽ 예배의 형식에 관한 사항

⑾ 교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

 

제24조(교역자회(목회실))

1. 구성

교역자회(목회실)는 목사와 전임교역자로 구성한다.

2. 소집

교역자회(목회실)는 월1회 소집하며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업무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한다. 목회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25조(목회운영위원회)

1. 구성

⑴ 목회운영위원회는 목회실 대표 2인 (1인은 담임목사), 시무장로 반수, 제직회장, 각 신도회 및 권사회 대표1인, 각 부서장으로 구성 한다. 단, 장애인 1인을 목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 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목회운영위원 으로 참가하지 않는 시무장로와 목회실 소속 목사, 준목, 교육부담당 교역자는 언권 위원이 된다.

⑵ 신도회 및 권사회 대표는 각 회에서 비밀투표로 참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2. 임기

⑴ 당회원을 제외한 목회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 휴무한 자는  다시 선출될 수 있다.

⑵ 목회운영위원장의 임기는 목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부서, 신도회 목회운영위원 임기와 목회운영위원장 임기가 불합치 할 경우 목회운영위원장 임기를 우선하여 보장한다.

⑶ 위⑵의 경우 목회운영위원 임기가 만료된 부서, 신도회는 목회운영위원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목회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 소집

⑴ 목회운영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소집한다.

⑵ 임시회는 목회운영위원장이나 목회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담임목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4. 업무

⑴ 목회운영위원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⑵ 각 부와 목회실, 신도회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의 심의와 의결

⑶ 교회 정관의 해석과 개정안 심의, 시행세칙의 심의와 의결

⑷ 교회 예결산의 심의와 의결

⑸ 교회의 재산관리

 

제26조(제직회)

1. 구성

교역자, 초청회원, 장로, 권사, 집사, 각 신도회의 임원, 제직회 산하 각 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회원들로  구성하고 회장과 서기는 회원의 추천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2인 이상 추천 시에는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공동의회 의장이나 당회장을 겸할 수 없다.

2. 소집

⑴ 정기회는 짝수월 첫 주에 소집하고 연말제직회는 별도로 소집한다.

⑵ 임시회는 담임목사, 제직회장 또는 최근 3회 출석 평균 제직회원 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3. 업무

⑴ 제직회장, 서기의 선출과 각 부서장의 인준

⑵ 교회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논의

⑶ 외부 연대기구의 가입과 탈퇴

⑷ 부목사의 연임

⑸ 교회 부서와 신도회의 신설과 폐지

⑹ 교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부서

우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각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며,  제직회의 결정으로 부서를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⑴ 관리부

교회 건물 및 수양관, 집기, 비품, 차량 등 교회관리에 관한 사항

⑵ 교우부

새신자의 교회 정착과 구제에 관한 사항(교회 안내, 기초신앙 교육, 환영행사, 교우소개)

가. 심방위원회 : 교인심방에 관한 사항

⑶ 교육부

교회 내 교회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회학교 :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기타

나. 장학위원회 :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⑷ 봉사부

교회 내외의 봉사에 관한 사항

⑸ 사회부

사회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현장중심의 활동, 각 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인권 활동에 관한 사항

가. 통일선교위원회 : 분단 상황 극복과 통일을 대비한 일체의 사항 

⑹ 선교부

민중교회, 기독단체, 해외선교, 교회연대, 선교협의회에 관한 사항

가. 미디어선교위원회 : 향린지 등 인쇄매체, 찬양/연극 등의 문화활동,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교활동

나. 생명환경위원회 : 환경보호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⑺ 예배부

예배와 성례에 관한 사항

가. 성가대 : 주일예배, 특별예배 등과 관련된 예배음악 담당

나. 예향 : 주일예배, 특별예배 등과 관련된 국악 담당

다. 음악위원회 : 각종 음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예배위원회 : 예배의식의 원활한 진행과 예배실 관리 및 성례전 준비, 새교우 예배 안내

⑻ 재정부

교회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⑼ 성평등부

교회 내,외의 성평등과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사항

5. 부서장

⑴ 각 부서에서는 정회원이 된지 만 3년 이상 된 교우 또는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 중에서 부장후보를 추천하여 제직회에서 인준한다.

⑵ 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권사회)

1. 구성

권사회는 권사들로 구성한다.

2. 소집

격월로 1회 소집하며,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업무

⑴ 교회 각 기관의 상담과 권면

⑵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도

⑶ 교인들의 심방 및 경조사 보살핌

 

제28조(신도회)

신도회는 연령과 성별 등의 조건에 따라 구성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장년여신도회

2. 장년남신도회

3. 희년여신도회

4. 희년남신도회

5. 청년여신도회

6. 청년남신도회

7. 희년청년회

8. 청년신도회

9. 새날청년회

 

제29조(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1. 공동의회와 제직회는 3개월 평균 주일예배 출석회원의 30% 또는 전체 재적수의 10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기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각 신도회는 자체  내규에 따른다.

2. 의사결정은 과반수 또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친 후 적용하도록  한다.

 

제30조(제척 사유)

회의의 안건 중에서 의장 자신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 각 회의체는 다수결로 임시의장을 선택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제6장 교회학교

 

제31조(구성)

우리교회는 연령에 따라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예배와 봉사 및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회 학교를 둔다.

1. 유아부

2. 유치부

3. 어린이부

4. 청소년부

5. 기타

 

제32조(부장, 교사)

1. 부장과 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성가대와 예향

 

제33조(구성)

우리 교회는 성가대와 예향(국악선교회)을 둔다.

 

제34조(대장, 단장)

1. 성가대장과 예향단장은 성가대원과 예향단원이 추천하여 당회에서 인준한다.

2. 성가대장과 예향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대원, 단원)

1. 성가대원과 예향단원은 성가대장과 예향단장이 추천하여 당회에서 인준한다.

2. 성가대원과 예향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장 구역, 평화나눔공동체, 소모임

 

제36조(구역)

구역은 교인의 분포와 행정 구역을 고려하여 당회가 구성한다.

 

제37조(소모임)

우리 교회는 관심 분야별로 자발적인 소모임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제 9 장 감사

 

제38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을 한다.

2. 감사는 3인으로 하며 당회원, 목회운영위원, 부서장이 아닌 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개시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정하여 공동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공동의회 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각 부서와 기관은 각종 회의록과 재정 서류를 정돈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목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과 관리

 

제39조(원칙)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한다.

1. 교회재정에서 선교비의 몫이 30%를 넘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감사를 받는다.

3. 교회의 재정은 공개하며 재정부는 목회운영위원회와 정기제직회에 회계보고를 한다.

 

제40조(예결산)

1.예산은재정부에서작성하여 목회운영위원회의심의와제직회보고후공동의회에서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목회운영위원회 심의와 제직회 보고 후 감사 보고서와 함께 공동 의회에서 확정한다.

 

제41조(재정의 지출)

재정의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회운영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재정부장이 지출한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나 특별  지출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2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공동재산이므로 어느 개인이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의 재산에 관련된 사항(취득, 양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설정 등)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단, 단위당 일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목회운영위원회와 당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목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다른  명의로 할 수 있다.

4. 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 시 또는 교인들의 열람 요청 시 응해야 한다.

5. 교회가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그 재산이 증여한 이의 뜻에 따라 관리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회는 그 산하에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살림이 빌딩 내에 여성의 권리 진작과 자립 등 선교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공간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전임 교역자의 사례비)

전임 교역자의 사례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례비는 청빙할 때 합의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 교역자에게는 기장목회자연금, 퇴직금과 법률이 정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제44조(시행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장 향린공동체 협의회

 

제46조(협의회 참여)

우리 교회는 분가 선교 정신에 의하여 분가한 강남향린, 들꽃향린, 섬돌향린과 함께 협력목회와 공동선교, 교회갱신을  위한 향린공동체협의회를 구성한다.

 

제47조(협의회 위원)

목회실 1인과 목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3인 이하의 교인대표를 협의회 위원으로 파송한다.

 

제48조(협력목회 참여)

다수 교회의 목회자들이 목회 기능을 분업하거나 협업하여 목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인의 신앙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협력목회에 참여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강단교류, 기념예배, 연합예배와 같은 예배

2. 제직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등 교육활동

3. 성서연구,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4. 체육대회 등 친교활동

5. 기타

 

제49조(공동선교 참여)

대외적으로 하나의 선교활동을 다수의 교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선교 활동에 참여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봉사

2. 시민사회를 위한 선교

3. 환경과 농촌 선교

4. 문화선교

5. 교회 갱신운동

6. 분가선교

 

제50조(교역자협의회의)

협의회 산하에 교역자협의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를 파송한다.

 

제12장 자매교회

 

제51조(들녘교회)

향린교회와 들녘교회는 도시와 농촌의 생명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이 땅의 생태계 살림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하느님의  선교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다.

 

제13장 분가교회

 

제52조(분가선교)

평신도 교회로서의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교회 갱신선언서의 정신을 살려 분가선교를 추진, 실천한다.

 

부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청원,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 청원으로 발의되고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적용과 해석)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갱신 선언서, 신앙고백서, 기장 헌법 등에 따른다.

제3조(시행)

이 정관은 제직회 심의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정관이 통과된 후 2개월 이내에 각 신도회는 목회운영위원을 선출한다.

2. 이 정관 시행 후 처음 구성하는 신도회 대표인 목회운영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2개조로 나누어 시차를 두도록  하며 해당 목회운영위원별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목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조 목회운영위원 4명 : 2006년 12월까지

2조 목회운영위원 4명 : 2007년 12월까지

 

(2005년 8월 21일 교회 정관제정을 위한 제4차 공동의회에서 가결됨)

(2008년 1월 13일 정기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09년 1월 11일 정기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10년 1월 10일 정기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11년 1월 9일 정기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12년 1월 8일 정기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13년 5월 26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13년 9월 15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15년 9월 13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16년 3월 20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17년 12월 17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19년 10월 13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20년 1월 19일 정기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20년 10월 25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됨)

(2021년 11월 28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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