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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 대응 시행세칙 (2024년4월28일 개정)

by 김지목 posted May 04, 2024 Views 39 Replies 0

<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대응 시행세칙 >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향린교회 구성원을 성차별·성폭력에서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교회 안에 성평등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이 규정은 향린교회 구성원과 관련된 성차별·성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을 말한다.  

2. "성폭력"이라 함은 법의 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 및 성희롱을 의미하며 이성 및 동성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에게 언어와 물리적 폭력 및 협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피해자에게 공동체 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피해자의 지지자나 조력자를 음해·공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4. "대리인"이라 함은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 주장과 사건 처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교회 안의 자연인을 말한다.

5. "신고인"이라 함은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의 대리인, 또는 해당 사안을 신고한 제3 자를 말한다.

6. "피신고인"이라 함은 위 제5호의 신고인이 신고한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2장 교회의 책무

 

4(담임목사)

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 내 성평등의 실현,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사건 상담자 지정, 대책위원회 구성,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협조, 관련 예산 확보 등 성차별·성폭력의 방지 및 성평등의 구현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

 

5(예방 교육)

담임목사는 교회 내 성차별·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을 위해 연 1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해당 실시계획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기 공동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장 대책위원회

 

6(대책위원회의 구성)

향린교회 성차별,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목회자 1, 당회 구성원 1, 성평등부 구성원 1, 교회 안팎의 전문가 3인 등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숫자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전문가 위원은 당회가 추천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책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첫 회의를 소집하여 마지막 회의를 종료할 때까지로 하며,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책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의를 종료하도록 한다.

대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외부 기관에 위임하여 조사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7(대책위원회의 업무)

대책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차별·성폭력 사건의 조사

2. 성차별·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

3. 성차별·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

4. 성차별·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의 당회 보고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5. 회의록 및 상담 기록의 보안 유지

 

8(대책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대책위원회는 징계 및 처분을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책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위원이 사직하거나 사고·궐위 등으로 재적 위원 숫자가 3인 이하가 되는 경우, 대책위원회는 의결할 수 없다.  

 

9(위원의 제척 및 기피)

해당 성차별·성폭력 사건에 관계된 사람은 위원에서 제척된다.

해당 성차별·성폭력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결정한다. 해당 위원은 이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되,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10(신고인 및 피해자의 권리)

대책위원회는 신고인과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신고인과 피해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2. 피신고인과의 분리를 요구할 권리

 3. 회의에서 진술할 권리

 4. 답변을 거부할 권리

 5.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알 권리

 6. 처분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 받을 권리

 7. 교우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11(피신고인의 권리)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해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4장 사건의 처리

 

12(사건의 접수 및 진행)

목회자 또는 당회 구성원은 성차별·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즉시 접수하여 담임목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임목사는 당회 대표 1(외부 상담자도 가능)을 지명하여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직접 만나 사건 처리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 절차는 당회 서기가 대리할 수 있다.

당회는 필요할 경우, 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

대책위원회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과 면담하여 조사 일정 및 처리 방법을 협의한다.

대책위원회는 조사와 상담을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3(사건의 결정 및 시정 조치)

대책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의해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하며, 결정 사항은 문서로 통보한다.

1. 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합의 중재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와 중재를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2. 대책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3. 대책위원회는 가해자가 향린교회 유관 단체 소속일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당회를 통해 해당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4. 대책위원회는 당회에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5.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및 신고인, 위원에게 보복할 경우 당회는 가중징계한다.

6. 조사 및 심의 결과, 성차별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대책위원회는 사건을 종결하고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2차 가해)

피해자가 이 규정 제3조 제3호의 2차 가해를 받는 경우 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결정한다.

접수된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이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15(사건의 공개)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당회는 적절한 시점에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당회는 사건의 공개 내용과 범위, 형식 등을 결정한다.

 

16(피해 회복)

담임목사와 당회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협력한다.

 

17(불복)

당사자는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대책위원회는 재심을 요청받은 15일 이내에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심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재심하게 될 경우, 당회는 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대책위원회를 15일 이내에 재구성하며, 그 뒤의 진행 절차는 대책위원회가 결정한다.

 

18(경비)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회에서 부담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평화나눔 공동체 <무지개 사람들>이 발의하고 당회가 2011109일 제정하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81125일 당회 산하 성평등위원회에서 개정, 20181125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24428일 목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고,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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