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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에 보내는 공개 서면’에 대한 당회의 의견

by 이성환 posted Jul 05, 2018 Views 693 Replies 0

‘당회에 보내는 공개 서면’에 대한 당회의 의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쓸모 있는 도구로 거듭나기 위한 담금질의 시간이라 고백합니다. 최근 우리에게 닥친 시련으로 인해 많은 교우들이 힘들어 함에, 당회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교우들 간의 골이 깊어질수록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해는 없애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위해 당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합니다.

 

1. 지난주일 일부 교우들이 배포한 ‘당회에 보내는 공개서면’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회에 보내는 공개 서면’ 중에는, “당회는 대책위를 오해하고 불신하고 공격했던 자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이OO 장로의 권고사임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공동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15일 정기당회에 이OO 장로가 참석하여 “공동의회를 열어 교우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 면서 공동의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설명회와 연석회의 등 충분한 논의와 소명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이후 4월 29일 주일오후에 연석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으나, 공동의회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중론 또한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에 당회는 공동의회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해당 장로는 계속 공동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5월30일 임시당회에서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공동의회를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공동의회를 열 경우 부의할 수 있는 안은 기장헌법에 의거 ‘권고사임’안 밖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회는 이 안이 2016년 1월17일 당회가 결의한 ‘자의사임’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만큼, 당사자의 의지를 재확인키로 했습니다. 서기 장로의 확인 결과, 이OO 장로는 권고사임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개최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6월 10일 정기당회에서, ‘7월 8일에 임시공동의회를 열기로 결의’하고 공지하기 전 2주 동안 다른 대안을 찾으려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 가운데는 ‘당회의 사과’와 ‘당회원들의 동반사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재 노력들은 무산되었고, 결국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4월29일 연석회의를 통해 확인한 다수의 교우들의 의견은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게 되는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어찌되었든 결국 공동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모든 교우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교우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여러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그 노력의 끝에 공동의회가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당회는 한계를 절감하며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그 동안 기울여온 다양한 해결 노력과 그 결과물에 기초하여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있었지만 당회를 비롯한 많은 교우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올해 초에 작성된 ‘이OO 장로 관련 주요 일지’입니다. 이 일지는 이OO 장로도 읽고 검토한 것이며, 이ㅇㅇ 장로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내용을 반영한 후에 교우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일 일부 교우들이 배포한 문서와 대자보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는 ‘이OO 장로 관련 주요일지’와도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아쉽습니다.

 

2. 지난 주일에 배포된 ‘교우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이는 사태를 왜곡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교인들의 뜻으로 뽑힌 장로를 총회법에도 없는 급조한 휴무청원기간을 6개월 초과했다고, 목사님과 잘 지내지 못했다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임하는 것이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지 의문입니다.”

 

먼저 당회는 이OO 장로가 “휴무청원기간을 6개월 초과했고, 목사님과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해임”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OO 장로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교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으며, 당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장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당회는 이OO 장로가 자의사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OO 장로 관련 주요일지’를 보면

-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이OO 장로는 교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으며, 당회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교회 장로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당회는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OO 장로에게 당회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2014년 8월 이OO 장로는 E-mail로 장로 사임의사를 표명한 후 지속적으로 당회복귀를 거부하였습니다.

- 2015년 8월 이OO 장로는 당회에 휴무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2015년 9월 당회는 이OO 장로의 휴무청원을 허락하기로 결정하였다가, 휴무청원서에 대한 선교부와 사회부의 이의 제기(불가피한 휴무 사유의 미기재, 휴무기간의 1년 초과)를 받아들여 이OO 장로에게 휴무청원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2015년 12월 당회에서는 이OO 장로가 휴무청원서 보완 제출이 없으므로 휴무청원서를 반려하고 연말까지 장로 복귀 여부를 당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2016년 1월 당회는 이OO 장로가 현실적으로 시무장로의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 자의 사임이 바람직하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번에 당회에서 의결한 이OO 장로의 권고사임 절차는 일방적인 결정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회는 공동의회가 열릴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교우들과 함께 결과를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의 아픔을 치유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아픔을 딛고 믿음과 섬김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교우들께서도 마음 모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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