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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 (2021.1.4.)

by 지목 posted Jan 05, 2021 Views 452 Replies 0

 

<생명이 소중하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어느 것이 옳으냐?”(마가 3:4)

 

너무나 지당하고 준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 앞에서 다시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은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모두가 피땀 흘려 일군 그 성취에 대한 자긍심 또한 높습니다그러나 그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일터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크나큰 부끄러움입니다매일 6~7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매년 2,0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매년 재해자 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은 화려한 번영 이면에 가려진 뼈아픈 진실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그 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하여 사회 각계가 호소해 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이미 천명하였지만(2020.12.11. 교회와사회위원회 성명), 그 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하여 오늘 다시 마음을 모으고 결의를 다집니다더불어 국회에 촉구합니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그 법은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허울뿐인 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심정으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4

 

한국기독교장로회 총 회 장    이 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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