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유게시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정보 접근 허용이 주는 유익을 누리자.

by 풀한포기 posted Aug 05, 2019 Views 1781 Replies 3

탁월하고 젊은 여성 정치인이며, 당시 부총리인 총리후보가 사퇴하는 일이 스웨덴에서 있었다.

이유는 법인카드로 초컬릿을 구매해 가족에게 준 일이 드러나서다.

이를 언론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보다 월등한 정보공개 청구 제도 덕분이었다.

스웨덴은  국가청렴도, 부패인식지수, 기업신뢰지수, 반부패지수, 언론자유지수 등에서 상위에 랭크된다.

이처럼 상당한 직위자의 지위가 위협 받음에도 왜 청보공개 청구 제도를 없애지 않거나 못하는 걸까.

공직자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력자가 되지 않게 막는데 정보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 일로 스웨덴은 탁월한 정치인을 잃는 대신 건강한 사회를 얻었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총회에서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이는 모두 교회의 공직자이다.

공적 행위자의 공무관련 정보는 교인들에게 충분히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

뿐만아니라 그 공개정도가 그 교회의 건강-청렴, 신뢰, 반부패, 언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합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교회의 공적 기구, 공인들의 권한 행사에 관한 정보를 지금보다 더 공개할 것인지 이전처럼 할 것인지.

 

저는 요구합니다.

교회 공적기구, 공인들이 발생시키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줄 것을.

 

저는 묻습니다.

당회에 제출되었던 유급봉사자 근무세칙(안)과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 이성환 2019.08.05 08:58

    7월 당회록에 기록된 유급봉사자 근무세칙(안)은 문서로 제출된 적은 없고 구두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당회록에 기록된 대로 이후 당사자들에게 근무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고 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 열린 예배부 모임에서는 입장차이로 인해 그 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운위에 보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당회나 목운위 등의 공적 기구에서의 논의과정과 도출된 결론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풀한포기님의 말씀과 의도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안'을 공개하는 게 합당한 것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도 8월 목운위까지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목운위에서 보고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될지요.

  • 풀한포기 2019.08.05 13:30

    "2019년 7월 14일 정기당회 회의록
    바. 보고
    - 이성환 목사가 예배부에서 제안한 유급봉사자에 대한 근무세칙을 준비하였고, 봉사자들과 공유할 예정임을 보고하다."

    을 저는
    '유급봉사자에 대한 근무세칙'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당회 7월 회의록에 아래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교회현황과 목회일정 보고 만 첨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보고 건은 비공개 인가요? 
    저는 특히
    예배부에서 제안한 유급봉사자에 대한 근무세칙
    관련 보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비공개 사안이 아니라면 추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이목사님께서는
    "유급봉사자에 대한 근무세칙은 확정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당사자들과 협의와 목운위에서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압니다."
    라 답 하셨습니다. 근무세칙(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건 말하지 않으셨죠.


    "7월 당회록에 기록된 유급봉사자 근무세칙(안)은 문서로 제출된 적은 없고 구두로 보고한"
    것을 이제야 알게됐습니다.
    제가 오해했으니 오해와 억측의 잘못은 제가 지겠습니다.
    당회에 사죄드립니다.

    이제 저는 다시 묻습니다.
    저의 오해는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제가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당회는 어떤 대안을 내 놓으시겠습니까.
    제가 교회 운영에 대해 신경 끄는 것으로 하는 게 옳은 건가요, 당회의 고민을 교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 풀한포기 2019.08.05 19:10

    오해한 놈이 성낸다 할까 싶어 첨언합니다.

    "2019년 5월 12일 정기당회 회의록
    바. 보고
    - 이성환 목사가 교회현황과 목회일정을 보고하다.
    - “평화의 신학”포럼 창립에 대해 김희헌 목사가 보고하다.
    - 김지수 장로가 교사, 전도사 충원 등의 교육위원회 현황에 대해 보고하다.
    - 김광열 장로가 예향 현황에 대해 보고하다.
    - 최영숙 장로가 식당 운영 인력 등 봉사부에 대해 보고하다.

     

    사. 안건논의

    7.  첨부"

     

    해당 회의록을 보면 첨부물이 있는 교회현황과 목회일정 외에 보고내용이나 보고에 대한 당회원의 반응, 질문, 답변 혹은 이어진 토론내용은 그저 상상의 영역입니다. 아니면 알음알음 아는 사람 통해 듣고 추정해야 하구요. 안건 7.은 첨부물이 있다 기록되어 있지만 첨부물은 없습니다.

    이런 회의록을 계속 보다보니 저도 상상력이 과하게 발달한 거 같습니다. 위 논쟁은 저의 오해로 비롯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회 회의록이 저의 오해에 일정부분 원인제공을 했다 생각합니다.
    당회도 돌아보시어 1이라도 원인제공을 했다 인정된다면 공적책임을 지고 책임만큼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 다보스포럼과 중국: 아름다운 인류의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한 사상 통일둥이 2021.01.31 1611
313 다극체제의 세계화를 위한 중국의 신(新)에너지 통일둥이 2023.01.23 1611
312 미국의 대리인전쟁과 국제질서의 엄중한 교란 통일둥이 2022.07.18 1610
311 2020년 1월26일 목회기도 1 che_guevara 2020.01.26 1610
310 전쟁을 일삼는 미국을 경계하자 통일둥이 2023.04.05 1609
309 무간어수 감어인 제16호 4 file 흐르는물처럼 2019.08.03 1608
308 일본에게 역사문제 ‘면죄부’란 없다 통일둥이 2023.03.16 1608
307 [교회동창회 76] 신화를 표절한 성서는 문자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최성철 2020.06.24 1607
306 [교회동창회 84] “성차별의 죄악”을 거룩한 미사여구 안에 은폐하는 교회를 추방하자! 최성철 2020.08.16 1606
305 [교회동창회 77] 어떻게 성서가 “사회악의 근원”이 될 수 있나? 그 죄악들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 잡자! 최성철 2020.06.30 1606
304 [교회동창회 98] “유신진화론”은 과학이 발견한 진화론에 죽은 신(神)으로 더덕더덕 회칠한 “사이비 과학”이다! 최성철 2020.11.19 1606
303 미국은 “거국체제”로 AI를 개발 하겠다면서, 중국에 어찌 낯을 들고 비난할 수가 있나? 통일둥이 2019.02.18 1606
302 유럽을 깜짝 놀라 정신 차리게 한 워싱턴의 “우정” 통일둥이 2022.10.18 1605
301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논쟁과 한국의 난처함 통일둥이 2022.11.24 1604
300 중·러 정상회담: 확고부동한 전략적 선택을 하다 통일둥이 2019.06.12 1604
299 미국, 중국 모방한들 거대 인프라 구축 성공 못해 통일둥이 2021.11.15 1604
298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포토맨 2022.08.10 1603
297 [교회동창회 115] “천국행 티켓” 얻으려고 아직도 교회에 나가십니까? 천국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누구나 조건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최성철 2021.03.06 1603
296 미국의 제도적 반민주성 통일둥이 2021.01.12 1603
295 [교회동창회 75]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속임수에 넘어간 순진하고 불쌍한 신자들! 최성철 2020.06.19 1602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9 Next
/ 3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