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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과 활동

희년남신도회

희년남신도회 회칙

by 여명 posted Apr 21, 2026 Views 117 Replies 0

희년남신도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향린교회 희년남신도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간의 친교와 봉사, 서로 돌봄을 실천하며, 교회 운영의 주요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교회의 발전과 신앙 공동체의 성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한 남성 교인 중 만 56세부터 만 65세까지의 자로 한다.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본인의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직 회원으로 포괄한다.

 

제4조 (의무와 권리)

-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월 1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모든 회원은 본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제5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재무 (1인), 목회운영위원 (1인), 자문위원 (1인)

 

제6조 (임원의 임무)

-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목회운영위원: 교회 운영 전체를 책임지는 ‘목회운영위원회’에 본회 대표로 파견되어 활동하며, 교회 운영 사항을 본회와 공유한다.(회장이 겸임할수도있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회장 선출: 매년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목회운영위원 선출: 본회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며,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기타 임원 임명: 부회장, 총무, 서기, 재무는 당선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8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원 선출, 결산 보고, 회칙 개정 등을 처리한다.

성원: 정기총회는 당일 참석한 인원으로 개회하되, 최소 10명 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제9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 10명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 2주안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11조 (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소집하며

- 친교: 신입회원 소개, 회원 동정 공유, 기타 친교 활동을 진행한다.

- 보고: 월 회계 보고, 임원 및 부서 보고, 목회운영위원 보고

- 안건 심의: 본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결정한다.

 

<제5장 회칙 >

 

제12조 (제정 및 개정)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회칙의 제정 및 모든 개정은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찬성)를 얻어야 한다.

 

<제6장 재정>

 

제13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2026년 4월 19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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