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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나눔

합리적이고 정당한 편의 제공

by phobbi posted Feb 13, 2026 Views 17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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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6-02-13

2026. 02. 13.

 

우리 개인이 가진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몸의 특성, 복잡다단한 고유성을 주류 집단이 간단히 무시해 버리지 않아야 하며,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그러한지 그들이 직접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곧 합리적/정당한 편의 제공의 전제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그저 장애인을 배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이 그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존중하라는 요구와도 같다. 따라서 합리적/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서 자원 분배를 평등하게 하는 정의(justice) 실현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정의만의 문제라면, 계단이 10개 있는 회사에 장애인이 다니게 되었을 때 동료 직원들이 그 장애인을 번쩍 안거나 업어서 사무실까지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정당한편의 제공이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은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 방식은 장애인을 사무실로 들어가게는 하지만, 그가 휠체어를 자기 몸의 일부로, 일종의 스타일로 삼아 오랜 기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원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사계절 출판사, 2020. 1. 2. 111),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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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돕는 일은 좋은 일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일이 상대의 주체적 삶을 훼손하거나,

살아온 삶의 역사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장애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결핍이 아니라

한 사람을 구성하는 고유한 서사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을 베푸는 배려가 단순한 시혜적 태도에 머물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누구를 기준으로 원칙들을 만들었는지,

권력의 추는 누구에게 기울고 있는지,

어떤 사회적 구조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자꾸 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지레짐작하여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묻고 기다리는 소통이 중요하다.

 

- 향린 목회 46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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