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동의회 공지에 관하여...

by 쿼바디스 posted Jun 30, 2018 Views 2015 Replies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주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을 못 했기에,

지난 주 주보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보니,

7/8일에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임시공동의회의 경우 반드시 2주 전에 온 교인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주보에만 알리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주보에 공지한 것으로 '임시 공동의회 공지'를 간주한다면,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교인들은

임시 공동의회가 7/8에 열린다는 것으로 모르는 분들도 많겠군요.

다른 분에게 전해 듣지 않고서는...

 

정해진 절차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홈페이지(웹사이트)에 공지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박상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