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정보 접근 허용이 주는 유익을 누리자.

by 풀한포기 posted Aug 05, 2019 Views 1781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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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하고 젊은 여성 정치인이며, 당시 부총리인 총리후보가 사퇴하는 일이 스웨덴에서 있었다.

이유는 법인카드로 초컬릿을 구매해 가족에게 준 일이 드러나서다.

이를 언론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보다 월등한 정보공개 청구 제도 덕분이었다.

스웨덴은  국가청렴도, 부패인식지수, 기업신뢰지수, 반부패지수, 언론자유지수 등에서 상위에 랭크된다.

이처럼 상당한 직위자의 지위가 위협 받음에도 왜 청보공개 청구 제도를 없애지 않거나 못하는 걸까.

공직자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력자가 되지 않게 막는데 정보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 일로 스웨덴은 탁월한 정치인을 잃는 대신 건강한 사회를 얻었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총회에서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이는 모두 교회의 공직자이다.

공적 행위자의 공무관련 정보는 교인들에게 충분히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

뿐만아니라 그 공개정도가 그 교회의 건강-청렴, 신뢰, 반부패, 언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합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교회의 공적 기구, 공인들의 권한 행사에 관한 정보를 지금보다 더 공개할 것인지 이전처럼 할 것인지.

 

저는 요구합니다.

교회 공적기구, 공인들이 발생시키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줄 것을.

 

저는 묻습니다.

당회에 제출되었던 유급봉사자 근무세칙(안)과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