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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린내부문제 토론장 안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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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35
향린동산 수양관과 관련하여
수양관 건물이 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여 글을 올립니다.
지난번 언급하였듯이 향린동산과 관련하여 세금이 2600여만원 부과 되었고, 이를 납부할경우
추가로 200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될것이 예상되어, 부과된 세금을 취소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과와 협의 하면서 서류(향린교회에서 교회 수양관과 휴양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중 수양관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등본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랐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 하고 말입니다. 집을 살때도 등기
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한후 등기 권리증을 보관하는 것이고, 집을 신축 할때도 준공을 받은후
등기를 내고 등기 권리증을 보관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으로선 혹시 전산화 작업할때 등기소
실수가 있지 않았나 기대하면서, 등기를 내는 방법과 절차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관할관청과 관계기간에 21일 서류 (교회소유 토지에 교회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고, 연접해 있는 토지는 휴양림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한필지 였으나 수양관 건립후
필지 분할한 증빙자료등) 를 제출하려 했으나 서류 준비를 할수 없는 (수양관 건물 등기부 등본)
것입니다. 늦어도 23일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10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나온것을 취소 시키고, 11월 말까지 납부 하는것으로 고지서
를 재 발급 받고 앞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제출하기로 한것입니다.
글을 올리는김에 교회 진입로에 관하여 그동안 진행과정을 말씀 드립니다.
중구 구청과 시행사 그리고 예스코등에 질의서와 진정서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조만간 제2지구 와 3지구등의 주변 개발(정비사업) 확정 내용이
정확히 파악될것 같습니다.
교회 진입로 또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확보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해를 얻기 위하여 제 어려움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한달에 한 두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매일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출근을 합니다. 3시경 출근하여 회사일 하면서 앞 2가지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금(향린동산)과 관련해서는 용인시 기흥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한번도 방문을 못하고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이 있고, 토지가 처음 한필지 였는데 2필지로 분할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수양관 미등기 역시, 등기소와 용인시 기흥구청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이라도
방법을 찿아 신속하게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는 심정이며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가 준비 되면 직접 제출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도, 도저히
퇴근시간 30분전 까지 도착이 불가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었습니다.
시무장로님 들께 한말씀 드립니다.
당회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 내 소유 이상 ) 교회 일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2011년 11월 19일
최 영 웅
수양관 건물이 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여 글을 올립니다.
지난번 언급하였듯이 향린동산과 관련하여 세금이 2600여만원 부과 되었고, 이를 납부할경우
추가로 200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될것이 예상되어, 부과된 세금을 취소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과와 협의 하면서 서류(향린교회에서 교회 수양관과 휴양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중 수양관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등본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랐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 하고 말입니다. 집을 살때도 등기
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한후 등기 권리증을 보관하는 것이고, 집을 신축 할때도 준공을 받은후
등기를 내고 등기 권리증을 보관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으로선 혹시 전산화 작업할때 등기소
실수가 있지 않았나 기대하면서, 등기를 내는 방법과 절차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관할관청과 관계기간에 21일 서류 (교회소유 토지에 교회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고, 연접해 있는 토지는 휴양림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한필지 였으나 수양관 건립후
필지 분할한 증빙자료등) 를 제출하려 했으나 서류 준비를 할수 없는 (수양관 건물 등기부 등본)
것입니다. 늦어도 23일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10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나온것을 취소 시키고, 11월 말까지 납부 하는것으로 고지서
를 재 발급 받고 앞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제출하기로 한것입니다.
글을 올리는김에 교회 진입로에 관하여 그동안 진행과정을 말씀 드립니다.
중구 구청과 시행사 그리고 예스코등에 질의서와 진정서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조만간 제2지구 와 3지구등의 주변 개발(정비사업) 확정 내용이
정확히 파악될것 같습니다.
교회 진입로 또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확보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해를 얻기 위하여 제 어려움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한달에 한 두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매일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출근을 합니다. 3시경 출근하여 회사일 하면서 앞 2가지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금(향린동산)과 관련해서는 용인시 기흥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한번도 방문을 못하고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이 있고, 토지가 처음 한필지 였는데 2필지로 분할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수양관 미등기 역시, 등기소와 용인시 기흥구청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이라도
방법을 찿아 신속하게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는 심정이며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가 준비 되면 직접 제출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도, 도저히
퇴근시간 30분전 까지 도착이 불가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었습니다.
시무장로님 들께 한말씀 드립니다.
당회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 내 소유 이상 ) 교회 일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2011년 11월 19일
최 영 웅

5.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