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목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2년 1월 22일(일) 14시 ~ 15시 30분

# 장소 : 4층 식당

목운위원:

[목회실] 조헌정, 한문덕

[당회] 고경심, 김창희,

[신도회] 임송자(장여), 조상석(장남), 피경원(청남), 김형석(희청), 김현구(청신), 김소원(새청)

[부서] 이태환(관리), 이민옥(교우), 기동서(봉사), 홍승권(사회), 이규성(선교),

 

언권위원: 윤영수, 임승계

불참자 : 이동수, 강은성, 백경신(희여), 최재우(희남), 박영화(청여), 김소명(교육),

신복희(예배), 김명일(재정), 안정연(권사회)

 

가. 성원, 개회 선언

 

나. 목회운영위원 신앙고백

우리는 목회운영위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향린교회의 창립정신을 구현하고,

교회갱신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각자 속한 부서와 신도회의 충성스런 입이 되고,

타부서와 타신도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귀가 되며,

온 교회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팔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며,

봉사하는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교우들이 하느님 나라의 열매인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시간을 나누고,

말씀의 배움과 섬김의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참고: 회의진행 10대 원칙 (2010년 4월 목회운영위 수련회에서 결의)

- 발언의 독점을 금지한다.

- 발언은 짧고 명확하게 한다.

- 사회자의 의사 진행에 따른다.

-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삼간다.

- 사회자는 의견표명을 자제한다.

- 안건을 잘 숙지한 후 발언한다.

- 회의 참석 전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 회의의 시작/끝 시간을 지킨다.

- 보고는 최대한 짧게 하고, 안건토의에 집중한다.

- 결정된 사항을 회의 종료 전 낭독하여 재확인한다.

 

다. 전 회의록 낭독 : 회의록 첨부로 대체

 

라. 보고

 

1) 출석 /헌금 보고 (단위: 명, 천원)

날짜

예배 출석 인원

헌금

합계

들녘교회

공부방/

농산물

특별헌금

목적헌금

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

교사

성인

합계

12/

25

11

8

34

30

24

357

464

43,882

들녘쌀

1,325

(400kg)

국악찬송가 15

분가선교

1,050

남북나눔

544

여목회자양성

834

지정나눔선교

600

1/2

5

10

?

20

11

356

402

15,619

 

남북나눔

612

분가선교

200

 

1/9

12

9

29

33

24

334

441

10,351

국악찬송가 30

분가선교

150

남북나눔 417

전체수련회기금 389

(2011년 청소년부 결산 이월금)

1/15

8

10

29

30

24

337

438

10,971

 

분가선교

110

남북나눔

282

 

 

2) 1~2월 목회일정

 

1

1

성탄절 2

새해주일

전교인연합예배

신년하례회

신임집사/교사 임명

각 부, 위원회

1/ 4 수요예배

8

주현절 1

정기공동의회

용산참사3주기추모영화상영“두개의 문”

사회부 신년하례회

당회

1/9-10(월-화)

향린공동체 목회자수련회

1/12목 재능 목요촛불

(주관 : 희남)

15

주현절 2

여신도주일

하늘뜻-인금란 목사

각 신도회 월례회

신임집사교육 1

 

22

주현절 3

설주일?

목회운영위원회

신임집사교육 2

1/22-24 설연휴

29

주현절 4

신임집사교육 3

분가선교 새싹틔움 첫모임

청소년부수련회 27-29

어린이부수련회 28-29

성가대 수련회 28-29

2

5

주현절 5

정기제직회/제직수련회

교회학교진급예배

2/1 수요예배

12

주현절 6

당회/각 신도회 월례회

 

19

주현절 7

 

2/22 재의 수요일

26

사순절 1

3․1절 기념주일

목회운영위원회

사순절 특강 1

새청수련회 2/24~26

* 2월 첫주 제직수련회

* 2/26부터 5주간 사순절 특강 (기간 중 오후 일정은 사순절 특강에 집중합니다.)

 

3) 새교우

김찬수(희청), 손큰별(청신), 김순정(청여), 이인우(새청), 김재선(청여), 이은배(청남)

4) 각 부, 신도회 보고

 

4-1. 각부서

 

- 목회실

* 2/12(일) 도기순 장로님 생신축하 행사 준비. 사진 등 ppt 자료 작성(이규성)

 

- 사회부

1/26(목) 18시 재능교육 목요집회 : 투쟁 1500일차 얼쑤 사물놀이 진행 예정

1/28~29 1박2일 재능사옥 앞 천막농성

 

- 봉사부

* 청남, 청여, 3청 등 매주 10명 정도가 식당봉사에 참여 감사

* 봉사부 역할이 식당봉사에 한정된 현실에 맞추어 정관상 사업을 조정할 필요 ~ 목운위 수련회시 심층 논의 예정

 

4-2. 신도회

 

- 장남

* 임원 명단: 회장-김태준집사, 총무-조상석집사, 서기-조재상장로, 회계-양무용집사

선교-이양우장로, 교육-김낙중선생, 친교-이충언장로, 봉사-김종길집사,

목운위위원-조상석집사

 

* 주요 나눔 일정

1/15 2012년도 처음 총회 및 외부 식사나눔

2/12 홍근수 목사님, 이정순 권사님 새해문안 인사(병문안)

3월중 초청강좌 계획

4/15 사순절 성지순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묘역. 절두산순례. 나눔시간.

5월중 전교인 수련회

6/10 국립묘지 현충원 김대중대통령 묘역 참배. 김대중 도서관 방문. 나눔시간.

8/25 장남수련회. 남양주시 김 태준회장댁. 1박 2일.

9/23 문화 탐방. 용산 국립박물관(하루일정) 나눔시간.

10월중 가을 야유회 다날과 함께.^^다시 날자 훨훨^^

11/11 평신도 특강

12/23 2012년도 마지막 총회. 나눔시간

 

* 2월 12일 홍목사님, 이권사님 병문안시 교회버스 이용 검토 ~ 교회사무실과 협의후

 

- 청여

* 2/16(목) 재능교육 목요집회 주관 예정

 

- 청남

* 1/29(일) 새해맞이 향린윷놀이 잔치(장소 : 교회앞마당) 주관

 

4-3. 기타

 

- 지난 공동의회 누락안건<공동의회 정관개정 발의안>은 추후 임시공동의회시 상정 필요

* 원인 : 목운위 서기-목회실간 의사소통 오류

<공동의회 정관개정 발의안>

제15조(부목사)

3. 본 교회에서 2년의 전임전도사 과정을 마친 자, 준목으로 1년 이상 교회봉사(교사, 선교부간사 등)를 한 자는 목사 안수를 위해 제직회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임기 1년의 부목사로 시무할 수 있으며, 재신임은 1,2항의 기준에 따른다.

 

 

마. 의제

1) 향린공동체협의회 파송위원 선정에 관한 건

* 정관 제47조(협의회 위원): 담임목사와 3인 이하의 교인대표를 협의회 위원으로 파송한다.

* 그동안 향린교회에서는 담임목사, 목회운영위원장, 청년대표 1인, 여성대표 1인, 사회부/선교부 부장 중 1인 파송

* 2012년은 향린교회에서 협의회를 주관할 차례

* 연 4회 정기모임. 2/19 16시 향린교회에서 첫모임.

* 공동 행사 : 3/1절 산상예배, 5월 창립기념행사, 10월 세계성만찬주일 등

 

<토론>

● 홍승권 : 2011년에는 사회부장을 파송

● 이규성 : 금년은 선교부장이 담당하겠음.

● 청년대표는 희청에서 1명 파송하기로 함

 

<의결>

● 파송위원 : 조헌정 담임목사, 김창희 목운위원장, 이규성 선교부장, 희청 대표

 

 

2) 사순절 특강 강사비 사례에 관한 건

* <별첨 : 사순절 특강 자료 참조> 각 신도회별 관심 주제에 5만원 후원 가능여부

 

<토론>

● 한문덕 : 당 교회 외부초빙강사 사례비 예산은 수년간 15만원으로 고정. 15만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김진숙 지도위원 등 지방에서 초빙되는 강사의 경우 교통비 부담이 큼. 금년에는 신도회 예산에서 약 5만원 보조하여 실질적인 사례비 인상 필요

● 임송자, 이민옥 : 현실적으로 신도회 예산이 빠듯함

● 임송자 : 강사료가 낮은 것은 인정하나, 외부강사가 과도하게 많다는 의견도 있음

● 한문덕 : 부서/신도회 단위 강연 때문에 외부강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이규성 : 교회예산에서 담보하는 것이 원칙. 금년의 경우 모금함 + 선교부 예산 지원 필요

● 김창희 : 지방 강사의 교통비 별도 지원은 필요

● 임송자 : 모금함 별도 설치에 반대. 강연 횟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에 맞추어 운영해야 함

● 조상석 : 장남 3월 초청강좌 예정. 3/4 강연에 대해 장남 예산을 지원할 용의

 

<의결>

● 장년남신도회와 같이 특정한 주제에 관심이 있어 그 회차의 강사사례비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신도회는 목회실과 상의해 집행

● 강사사례비 외에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사회부 또는 선교부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

● 강연의 주제 또는 강사의 성격에 따라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율모금함을 설치

● 예산상 강사사례비(15만원)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는 추후 필요한 경우 논의

 

 

 

3) 공동식사비 2000원으로 인상의 건

* 12월 목운위에서 1월 목운위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의제

 

<토론>

● 기동서 : 봉사부 예산제약상 식사비가 주당 20만원이상 모금되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 10만원대 초반에 불과. 모금액중 매년 100만원은 인도 풍통학교에 지원

● 임송자 : 여력이 되는 사람은 많이 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이규성 : 20년전 공동식사비를 1000원으로 책정한 이후 동결. 많은 사람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식사비 인상할 필요

● 임승계 : 2000원으로 인상하면 부담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인상안에 반대함

● 피경원 : 모금함에 “1000원 이상”으로 표현 변경

 

<의결>

● 공동식사비를 1000원으로 동결하되, 자율적 모금에 많이 동참하도록 봉사부장이 예배시간중 별도 홍보

● 필요시 3~4월 목운위 안건으로 재상정

 

 

바. 기타 의제

 

1) 교육부 후원의 건

* 신도회별 교육부 후원을 지속하고 후원사항을 보다 확대할 필요

* 유아/유치부 : 장여/장남, 어린이부 : 청여/청남, 청소년부 : 희남, 새청 : 희여

* 후원사항 : 수련회 예산 지원, 1일 교사, 부모교육시 유아 돌봄 봉사 등

 

<의결>

● 발의안대로 진행

 

2) 목운위 수련회 개최의 건

 

<토론>

● 한문덕 : 연초 목운위 수련회를 통해 정리/반성할 시간을 가질 필요

● 임송자 : 1박2일 수련회는 부담스러움

● 임승계 : 수련회시 반드시 목운위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 필요

 

<의결>

● 2/18~19 1박2일 목운위 수련회

● 준비위원 : 한문덕, 기동서, 김소원, 김창희, 피경원

사. 마침 - 주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