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 1. 9. 오후12시50분~오후2시42분

- 장소 : 향린교회 3층 예배당

- 사회 : 조헌정 의장

- 참석 : 93명

1. 조헌정 의장이 개회선언을 한 후 김종길 집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하다.

2. 노재열 서기가 93명 참석을 성원 보고하다.

3. 회순채택은 공동의회 자료집의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4. 전 회의록은 자료집 24-26쪽에 있는 내용대로 서면으로 받기로 하다.


5. 의제

 1) 2010년 목회보고

   당회장이 제출된 공동의회 자료집상의 서면으로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2) 2010년 결산보고

   - 김명일 재정부장(2010년)이 172~174쪽 내용에 따라 2010년 예산액       

     597,113,100원 대비 결산액 568211,255원으로 집행되었음을 보고하다.

   - 박종권 집사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항목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예산내에서 엄격하게 집행하여 줄 것과 불가피한 경우 추가 경정 예산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

 3) 2010년 감사보고

   - 장명숙 집사가 112~113쪽 내용으로 감사 보고를 하다.   

 4) 2011년 인사보고

   서기가 2011년 인사보고(자료집 132~136)를 하니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5) 2011년 목회계획

   - 조헌정 담임목사(자료집125~126)와 임보라 부목사(자료집126~129), 한문덕부목사(자료집129~131), 최주 전도사(자료집 131~132)의 목회계획을 서면으로 받기로 하다.

 6) 2011년 예산안 심의

   - 김명일 재정부장이 자료집 175~177쪽 내용에 따라 2010년 결산대비 5.2% 증액된 597,630,000원의 2011년 예산안을 보고하다.

   - 보고된 2011년 예산에 대하여 재정부장이 연말제직회에서 인권선교 50만원 증액 요청이 있었음과 목회비(자녀교육비) 100만원 감액 조정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5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임을 설명하다  

   - 2011년 예산에 대하여 원안에 대하여 조정한 것으로 받기로 하다.

 7) 2011년 감사선출

   - 박종권집사, 진용수집사, 인민지교우를 추천받아서 선출하기로 하다.

 8) 기타의제

  (1) 자료집 181~182쪽의 교회 정관 중, 목회운영위원회가 심의한 5개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다.

  ① 제18조 장로 4.장로 남성/여성 비율 조정

   - 개정안 : 시무장로는 남녀 동수를 권장하기로 하다.

   - 찬반 토론을 하여 첫째 시무장로는 한 성비가 2/3를 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는 안과 둘째 기존의 정관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개의안이 나오다.  

   - 첫째 안을 표결하니 찬성 47명(전체93명)으로 2/3에 미달하여 부결되고, 둘째 안도 찬성 27명(전체 93명)으로 부결되다. 마지막으로 목회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을 표결하니 찬성 28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되다.

  ② 제20조 집사 2. 집사의 임직의 자격

   - 개정안 : 정회원이 된 뒤 만3년 이상이 된 교우

   - 찬반 토론 없이 표결하니 다수가 찬성하여 개정안이 채택되다.

  ③ 제26조 제직회 1. 구성. 제직회 구성에 신도회 임원을 포함

   - 개정안 : 1.구성: 교역자, 초청회원, 장로, 권사, 집사, 각 신도회의 임원, 제직회 산하 각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회원들로 구성하고

   - 찬반 토론 없이 표결하니 다수가 찬성하여 개정안이 채택되다.

  ④ 제26조 제직회 3. 업무(5) 교회 부서의 신설과 폐지에 신도회 추가

   - 개정안 : (5)교회 부서와 신도회의 신설과 폐지

   - 찬반 토론 없이 표결하니 다수가 찬성하여 개정안이 채택되다.

  ⑤ 제42조 재산의 관리 2.

   - 개정안 1) 교회의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설정 등)은 목운위의 심의와 당회의 의결의 거쳐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단, 단위당 일억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목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제직회의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안 2) 제23조 당회 3. 업무에  “교회의 부동산에 관한 사항” 추가

     개정안 3) 제26조 제직회 3. 업무에 “교회의 부동산에 관한 사항” 추가

   - 개정안에 대하여 관리부의 동의를 삭제하지 말고 관리부의 제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다.

   -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니 찬성 59명(전체78명)으로 2/3가 넘어 개정안이        통과되다. 

  (2) 예산 자료상의 노회비를 내용상 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청이 없어 의안으로 성립되지 못하다. 

  (3) 예산이 일반재정과 특별재정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특별재정을 예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노회비를 산정할 때 누락되는 이유 때문에 특별재정을 일반재정 항목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토론에 붙이니 수입금액의 불안정성과 지출내역이 정해진 목적헌금이라는 지적과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표결하니 9명이 찬성하여 부결되다.    

  (4) 공동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토의하며 다른 개의안이 나오고 이를 두고 표결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제시된 개정안만 토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5) 점심 메뉴를 좀 더 간소하게 하여 소박한 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다.
 

기타 다른 의제의 유무를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기에 이규성 집사의 폐회 동의와 여러 사람의 제청으로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주기도로 공동의회를 마치니 14시42분이 되다.

                                                               2011. 1. 9.

                                                                   의   장 : 조 헌 정

                                                                   서   기 : 노 재 열

                                                                   회의록 : 윤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