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시작했던 과천시민회관(지하 빙상장) 옆 운동장에서 과천시의 종교편향적 행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교회)은 7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 옆 운동장에서 “과천시가 편파적인 행정으로 교회의 재산권 행사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경찰 및 주최측 추산 8만여명이란 대규모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 과천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신천지 측 이동진 지파장은 규탄집회 취지를 “종교탄압적·종교편향적 행위를 거침없이 해온 과천시의 종교중립을 요청하며 과천시의 차별없는 대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신천지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주민들의 왕래가 전혀 없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90-1번지 일대를 종교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다. 문의 결과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매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천시는 신청지역이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건립을 검토 중이며, 인근지역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라는 이유로 기존의 허가를 번복하고 매각 ‘불가’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과천시의 통보는 사실과 달랐다. 신천지교회가 경기도 건설 본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은 다른 곳에 건립예정이었다. 도로 역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도로임이 밝혀졌다.

  신천지교회는 과천시의 허위 공문과 부당한 행정 처리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 결과 과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해당 도로를 신천지교회에 매각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 과천시 지역 언론들도 과천시의 편향적 행정을 질타하면서 종교분쟁의 조짐까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과천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몇 년간 건축을 불허함에 따라 신천지교회는 성도를 수용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뉴코아 9층을 교회로 임시로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과천시는 이마저도 불법용도라며, 신천지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불법행위로 몰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과천시의 행보는 특정교회에 특혜를 베푸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신천지교회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 내 특정교회에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까지 변경하며 주택단지에 교회 건축을 허가해 주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기관이 스스로 종교 갈등을 유발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상급기관의 권고도 무시하고, 허위·거짓 공문도 불사하는 과천시의 종교편향적·탄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 낭독에서는 “주택부지에 특정교회 승인은 불법적으로 허락하고, 합법적인 신천지교회 건축은 불허한 종교편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만방에 알리고 강력히 대항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시 집회에 참석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8만여 명이 참석하는 시위가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을 보고 놀랐다”며 “모범적인 시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남, 27세) 씨는 “이런 대규모 집회를 불만스럽게 지켜와 보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다른 집회와는 다르게 질서가 너무나 잘 지켜지고 문화 행사적 집회라서 너무나 놀랍다"며, "시민들의 편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종교편향적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크다”며 시 행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집회가 열린 행사장 일대 주민은 계속되는 과천시 일대 시위 및 집회로 인한 소음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일부 주민이 이 날 행사장을 찾아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큰 소동은 없었다.

신천지 예수교 집회가 끝난 후 모든 성도들은 질서 있는 모습으로 자진 해산 하였으며, 집회가 끝나 후 쓰레기를 줍는등 집회 후 집회 장소 청소까지 정리정돈 하는 모습으로 인해 지나던 과천 시민들은 모두 다른 대규모 집회에서 보지 못하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지난 2007년 MBC ‘PD수첩’이 신천지교회를 이단·사이비 단체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의 임의 조정안에 따라 MBC 측에서 신천지 관련 방영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정정·반론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공정한 판단을 하여 불허 조치를 했으며 일부 건은 교회측에서 행정 소송을 했으나 모두 패소한 상태"라며 "신천지 교회가 건축 허가건에 대해 편파적인 행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